'윤일병 사건' 소송절차 정지, 공판기일도 연기
3군 사령부 군사법원이 28사단 '윤일병 사건'의 소송절차를 정지했습니다. 육군은 피고인측의 한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옮기기위해 소송절차를 정지했다고합니다. 관할 이전 신청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한다는 군사법원의 소송절차 규칙에 의거하여 소송절차를 정지했다고 합니다. 제5차 공판기일이 연기됨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군대 폭행 사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겠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식어감에 따라 현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떤 여러 사건들 또한 다시 가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일병 사건 또한 공판기일이 연기되며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고 결국에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는 시기에 적절치 못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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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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