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조건부 완화, 부모 요청 시 해제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에서, 부모의 동의하에 게임 이용 가능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셧다운제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심야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지만 부모님이 허락할 경우에는 심야 시간 게임도 가능하도록 완화가 되어 비교적 논란이 줄어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개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완화는 했지만 결국엔 셧다운제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도 게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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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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