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 셧다운제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에서, 부모의 동의하에 게임 이용 가능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셧다운제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심야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지만 부모님이 허락할 경우에는 심야 시간 게임도 가능하도록 완화가 되어 비교적 논란이 줄어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개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완화는 했지만 결국엔 셧다운제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도 게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강제적셧다운제가 PC 온라인게임에서 시행되고있습니다. 저야 실감은 못하지만 백번이고 천번이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말이죠. 강제적 셧다운제가 PC 온라인게임에 시행되고 나서 모바일게임에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까지 많아져 국내 게임업계가 긴장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통해 이용하는 모바일게임에는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 이용자의 게임시간을 일부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PC 온라인게임과 웹게임, 패키지게임에서 적용을 하고 모바일게임, 태블릿게임은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을 시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모바일게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