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일어난 KT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법원은, 1인당 10만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28,000여 명에게 1인 당 1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2년 7월 KT 판매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판매점과 여러 업체들에 유통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개인정보 유출이 5개월 정도에 걸쳐 꾸준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KT측에서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에요, 이에 대해 KT측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보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판매점의 루트를 활용한 만큼 정상적인 접근으로 인지할 수 밖에 없었다는 KT측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KT측..
농협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을 며칠 전에 들었을 것 입니다. 이후 개인별 정보 유출 항목을 각 카드사 별로 조회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과문도 올리고 있습니다. 농협, 롯데, 국민카드면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사용자층을 보유하고 있는 카드사들인 만큼 그 피해는 상당합니다. 개인정보 원본을 모두 회수했다고 하지만 사실 믿기 힘든 부분인게, 컴퓨터 파일이라는 것에 원본 의미를 부여한다는게 믿기가 힘들죠. 사본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말이죠. 이번 정보 유출은 개인신용정보 업체인 KCB의 한 직원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고객 정보를 책임지고 보안 및 관리해야 하는 업체에서 이런일이 발생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롯데, 국민카드를 사용..
제가 블로그를 운영한지 약 3~4년 정도 되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IT관련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보니 제 닉네임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블로거들 입장에서 자신의 닉네임이 알려진다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닉네임을 구글에 입력하여 제 블로그를 찾아 들어왔다고 하는데, 제 블로그의 링크 외에 다른 정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도 모르는 사이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제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등이 유출되는 것 말이죠. 블로깅을 하면서 닉네임을 크게 신경쓰지 않았을텐데 이제는 닉네임을 신경써야 할 때 인것 같습니다. 타인이 블로그에 들어오는 이유는 단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정보를 제공받기 ..